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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석면해체작업 신규제도 안내
등록일
2012-05-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정훈 
전화번호
054-271-6837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04.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과 관련하여 아래 신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니 석면해체업자
및 건축물 소유주 등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신규제도 시행사항 -
  가. 모든 석면해체업자는 석면해체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화
  나. 석면해체업자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주변 대기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화
  다. 석면해체작업 발주자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감리인 지정 의무화
       (이상 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제27~31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