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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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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경찰청 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2016-02-0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노경욱 
전화번호
054-280-3073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2016.2.1.부터 2016.10.31.까지 실업급여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12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누수
차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인 부정수급
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가지 추적할 방침
이며,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배액징수 하는 한편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활을 하고 있는 만큼,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기타 문의 및 제보는 포항고용노동지청(전화: 280-3073~74)으로 하면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