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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 고용변동 신고
등록일
2016-03-0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종필 
전화번호
054-280-3032 

 □ 제도 개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지원(취업알선, 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
 □ 신고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일용 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
         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 신고 방법
   -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시행규칙 제2조2항>
   -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과태료 부과
   - 이 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42조)
     * 이직 30일 전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지연신고(신고기간 위반) 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지역협력과(☎054-280-3033, 3032)
 
붙 임 : 안내문(신고서식 등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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