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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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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안내
- 등록일
- 2016-06-15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박영희
- 전화번호
- 054-271-6777
1.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출입국관리법상 처벌을
면제하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16.4.1.~9.30,6개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여 정상적인
사증발급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재입국 허용(상세 내용 붙임 1. 참조)
붙임 1.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주요 내용 1부.
2. 홍보 안내문 총 4개 국어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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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홍보 안내문.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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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주요 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