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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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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안내
등록일
2016-06-15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영희 
전화번호
054-271-6777 

1.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자발적 출국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출입국관리법상 처벌을
   면제하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16.4.1.~9.30,6개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를 면제하여 정상적인
   사증발급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재입국 허용(상세 내용 붙임 1. 참조)
 
붙임 1.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주요 내용 1부.
        2. 홍보 안내문 총 4개 국어 각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0)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홍보 안내문.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3)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주요 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