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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 안내
등록일
2016-08-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대진 
전화번호
054-271-6834 
2016년 8월 18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번호(☎1644-2275,
  안전보건교육자료 및 무료교육 지원안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