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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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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16. 8. 31.~9.13)
등록일
2016-09-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손민경 
전화번호
054-271-6805 
<추석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 2016. 8. 31. ~ 2016. 9. 13.-
 
□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 

  ○  추석 전 2주간(‘16. 8.31~09.13.)을 『추석재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 집중
 

     ○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지도
          -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비상근무반 편성 운영: 평일 21:00까지, 휴일 09:00~18:00 
         -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업무에 행정력 집중
         - 체불임금 발생 및 처리상황 일일관리 신속대응
    ○ 체불근로자 상담 강화
         - 근로감독관의 민원실 배치하여 권리구제 절차 상담강화 및 지원
            ※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접수 창구 운영, 팩스 접수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내용<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내용>





체당급
신속 지급

・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최우선적으로 처리
・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 단축(14일 → 7일)


사업주
저리 융자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최고 5천만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 담보 2.7%, 신용보증 4.2%


근로자
생계비 대부

・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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