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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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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규정 안내
등록일
2016-09-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도 
전화번호
054-271-6833 
2016.8.18.부터 개정 시행된 공정안전보고서(PSM)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16-40)과 이에 대한 해설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PSM 대상사업장 사업주께서는 관련규정을 숙지하시어 공정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