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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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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7-02-06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박영희
- 전화번호
- 054-271-6777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내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요
- (진단기간) 2.6. ~ 3.31. (54일)
- (진단주체) 고용노동부
- (진단대상) 대형공사장(해빙기 건설현장 감독대상, 민관합동점검)
- (진단내용)
○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되
- 해빙기 지반·토사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붕괴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
-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여부 중점 점검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조치 여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확인 등
○ 점검 결과 붕괴‧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산안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 병행
붙임 : 안전대진단 리플렛 1부. 끝.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요
- (진단기간) 2.6. ~ 3.31. (54일)
- (진단주체) 고용노동부
- (진단대상) 대형공사장(해빙기 건설현장 감독대상, 민관합동점검)
- (진단내용)
○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되
- 해빙기 지반·토사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붕괴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
-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여부 중점 점검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조치 여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확인 등
○ 점검 결과 붕괴‧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산안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 병행
붙임 : 안전대진단 리플렛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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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안전대진단 리플렛 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