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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17-02-06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영희 
전화번호
054-271-6777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내 >>>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요
- (진단기간) 2.6. ~ 3.31. (54일) 
- (진단주체) 고용노동부
- (진단대상) 대형공사장(해빙기 건설현장 감독대상, 민관합동점검)
- (진단내용)
○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되
  - 해빙기 지반·토사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붕괴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
 -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여부 중점 점검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조치 여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지급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확인 등
○ 점검 결과 붕괴‧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산안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 병행
 
붙임 : 안전대진단 리플렛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