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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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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참여 안내
등록일
2018-01-2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종필 
전화번호
054-288-3511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자)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신청시기) 연 1회(소급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만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등
* (요건)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
 
□ 사회적기업의 지원 가능여부
○ ‘사회적기업’은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주)에 해당하나
-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어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사회적기업명, 재정지원 사업의 종류, 지원기간, 지원 금액, 지원 대상 근로자 명단 등 확인
- 지정(인증)일 이전 채용자 뿐 아니라, 지정(인증)이후에도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가능
- 이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의 일부만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함

* 지원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원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
 
□ 확인서 발급
○ 예외적 지원대상인 사업주가 방문, 팩스, 우편으로 확인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
- 지자체 담당자는 확인을 요청받은 사항을 전산시스템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 후 확인서 발급(7일 이내)
* 확인요청서(붙임1) 및 확인서(붙임2, 붙임3) 양식 예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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