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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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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8-01-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대진
- 전화번호
- 054-271-6834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내 >>>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요
- (진단기간) 2.5.(월) ~ 3.30.(금) (54일)
- (진단주체) 고용노동부
- (진단대상) 대형공사장(해빙기 건설현장 감독대상)
- (진단내용)
○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실시하되
- 특히, 해빙기에 지반이 약화됨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 붕괴 및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붕괴사고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등을 확인
○ 점검 결과 붕괴?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산안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 병행
붙임 : 안전대진단 리플렛 1부. 끝.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요
- (진단기간) 2.5.(월) ~ 3.30.(금) (54일)
- (진단주체) 고용노동부
- (진단대상) 대형공사장(해빙기 건설현장 감독대상)
- (진단내용)
○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실시하되
- 특히, 해빙기에 지반이 약화됨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 붕괴 및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붕괴사고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등을 확인
○ 점검 결과 붕괴?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산안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 병행
붙임 : 안전대진단 리플렛 1부. 끝.
첨부
- 리플렛_국가안전대진단('18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