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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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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및 자체점검 결과 제출 안내
- 등록일
- 2018-10-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구강미
- 전화번호
- 054-271-6832
안녕하십니까, 포항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 동절기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폭발 등으로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로,
- 우리지청에서는 ‘18.11.19.부터 ‘18.12.7.까지 사고발생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및 안전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17.12.25.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절단작업 중 불티가 단열재에 튀어 화재(사망 1명, 부상2명)
◎ ‘17.12.16. 도시생활형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용 난로 교체 작업 중 질식(사망 2명)
◎ ‘17.2.21.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방동제를 음료로 오인하여 음용(사망 1명)
○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감독에 앞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각 현장의 현장소장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건설재해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2018. 11. 13(화) 10:00~12:00.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소장>
2018. 11. 13(화) 14:00~16:00.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소장>
- 교육장소: 근로자종합복지관(포항 남구 철강로 388)
- 교육내용: 정책방향 설명,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재해예방, 현장 관리 우수사례 전파 등
○ 아울러, 각 현장에서는 붙임의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동절기 주요점검 사항(p62~70))」을 참고하여 현장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방법
` 120억원 미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해 자율점검
` 120억원 이상: 원하청 합동 자율 점검 실시
- 실시기간: ‘18.11.5~‘18.11.16
- 제 출 처: 120억원 이상은 안전보건공단, 120억원 미만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제출기한: 2018. 11. 16.(금)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포항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전화(054-271-683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동절기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및 방동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폭발 등으로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로,
- 우리지청에서는 ‘18.11.19.부터 ‘18.12.7.까지 사고발생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및 안전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17.12.25.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절단작업 중 불티가 단열재에 튀어 화재(사망 1명, 부상2명)
◎ ‘17.12.16. 도시생활형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용 난로 교체 작업 중 질식(사망 2명)
◎ ‘17.2.21.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방동제를 음료로 오인하여 음용(사망 1명)
○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감독에 앞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각 현장의 현장소장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건설재해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2018. 11. 13(화) 10:00~12:00.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소장>
2018. 11. 13(화) 14:00~16:00.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소장>
- 교육장소: 근로자종합복지관(포항 남구 철강로 388)
- 교육내용: 정책방향 설명,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재해예방, 현장 관리 우수사례 전파 등
○ 아울러, 각 현장에서는 붙임의 「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동절기 주요점검 사항(p62~70))」을 참고하여 현장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방법
` 120억원 미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해 자율점검
` 120억원 이상: 원하청 합동 자율 점검 실시
- 실시기간: ‘18.11.5~‘18.11.16
- 제 출 처: 120억원 이상은 안전보건공단, 120억원 미만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제출기한: 2018. 11. 16.(금)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포항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전화(054-271-683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18년 동절기 안전보건가이드라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