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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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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존중문화 확산 우수 사례
- 등록일
- 2019-12-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정현경
- 전화번호
- 054-271-6806
우리 지청 내 사업장의 직장 내 존중문화 확산 우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장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그간의 경과
○ 2018. 3. 23 : 직장 괴롭힘 예방지침 제정
○ 2018. 3월 : 직장 괴롭힘, 성희롱 윤리 등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 접수처 2원화 : 정도경영실
○ 2019. 4월~6월 : 전직원 대상 직장괴롭힘 윤리교육 실시(총 11회)
○ 2019. 4월, 7월 : 분기별 신규 공급사 대상 직장괴롭힘 교육 실시(1분기 7개사 9명, 2분기 14개사 15명)
○ 2019. 7. 15 : 직원과반동의로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반영
■ 주요내용
○ 신설에 대한 내부방침
- 예방 강화를 위해 행위/예방교육 구체적 언급(고용노동부 필수/권고사항 모두 취업규칙 반영)
- 기존 예방지침에서 취업규칙으로 사규 강화 조치
○ 취업규칙 신설 주요내용
- 제56조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괴롭힘의 정의 및 대상)
- 제57조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괴롭힘의 구체적 사유 명시)
- 제58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년 1회 이상, 1시간 이내 예방교육 명시)
- 제59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회사의 가해/피해근로자 조치 등)
■ 기대효과
○ 공급사 대상 교육을 통해 기본가치인 '기업시민' 정신 실천
○ 법개정 전 선제적 직원교육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안내, 근무환경개선 효과 기대
○ 괴롭힘 발생 시 제보 2원화(2Track)로 회사의 문제인식 및 신속한 조치기능 강화
※ 사유발생 -> 즉시조사 -> 피해자보호 및 요구파악(정/부 주관조직의 대응성 확보)
■ 향후 계획
○ 하반기 중 법시행 주요부분에 대해 윤리교육 진행 예정
- 상대적으로 가해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 직책보임자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
○ 본사 외 원거리지역 근무직원 대상 방문 교육 실시
○ 하반기 신규 공급사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교육 실시
○ 신입직원 채용시 추가윤리교육 실시(교육과정에 포함)
사업장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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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경과
○ 2018. 3. 23 : 직장 괴롭힘 예방지침 제정
○ 2018. 3월 : 직장 괴롭힘, 성희롱 윤리 등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 접수처 2원화 : 정도경영실
○ 2019. 4월~6월 : 전직원 대상 직장괴롭힘 윤리교육 실시(총 11회)
○ 2019. 4월, 7월 : 분기별 신규 공급사 대상 직장괴롭힘 교육 실시(1분기 7개사 9명, 2분기 14개사 15명)
○ 2019. 7. 15 : 직원과반동의로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반영
■ 주요내용
○ 신설에 대한 내부방침
- 예방 강화를 위해 행위/예방교육 구체적 언급(고용노동부 필수/권고사항 모두 취업규칙 반영)
- 기존 예방지침에서 취업규칙으로 사규 강화 조치
○ 취업규칙 신설 주요내용
- 제56조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괴롭힘의 정의 및 대상)
- 제57조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괴롭힘의 구체적 사유 명시)
- 제58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년 1회 이상, 1시간 이내 예방교육 명시)
- 제59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회사의 가해/피해근로자 조치 등)
■ 기대효과
○ 공급사 대상 교육을 통해 기본가치인 '기업시민' 정신 실천
○ 법개정 전 선제적 직원교육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안내, 근무환경개선 효과 기대
○ 괴롭힘 발생 시 제보 2원화(2Track)로 회사의 문제인식 및 신속한 조치기능 강화
※ 사유발생 -> 즉시조사 -> 피해자보호 및 요구파악(정/부 주관조직의 대응성 확보)
■ 향후 계획
○ 하반기 중 법시행 주요부분에 대해 윤리교육 진행 예정
- 상대적으로 가해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 직책보임자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
○ 본사 외 원거리지역 근무직원 대상 방문 교육 실시
○ 하반기 신규 공급사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교육 실시
○ 신입직원 채용시 추가윤리교육 실시(교육과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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