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존중문화 확산 우수 사례
등록일
2019-12-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정현경 
전화번호
054-271-6806 
우리 지청 내 사업장의 직장 내 존중문화 확산 우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장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그간의 경과
   ○ 2018. 3. 23 : 직장 괴롭힘 예방지침 제정
   ○ 2018. 3월 : 직장 괴롭힘, 성희롱 윤리 등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 접수처 2원화 : 정도경영실
   ○ 2019. 4월~6월 : 전직원 대상 직장괴롭힘 윤리교육 실시(총 11회)
   ○ 2019. 4월, 7월 : 분기별 신규 공급사 대상 직장괴롭힘 교육 실시(1분기 7개사 9명, 2분기 14개사 15명)
   ○ 2019. 7. 15 : 직원과반동의로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반영
■ 주요내용
   ○ 신설에 대한 내부방침
     - 예방 강화를 위해 행위/예방교육 구체적 언급(고용노동부 필수/권고사항 모두 취업규칙 반영)
     - 기존 예방지침에서 취업규칙으로 사규 강화 조치
   ○ 취업규칙 신설 주요내용
      - 제56조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괴롭힘의 정의 및 대상)
      - 제57조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괴롭힘의 구체적 사유 명시)
      - 제58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년 1회 이상, 1시간 이내 예방교육 명시)
      - 제59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회사의 가해/피해근로자 조치 등) 
■ 기대효과
  ○ 공급사 대상 교육을 통해 기본가치인 '기업시민' 정신 실천
  ○ 법개정 전 선제적 직원교육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안내, 근무환경개선 효과 기대
  ○ 괴롭힘 발생 시 제보 2원화(2Track)로 회사의 문제인식 및 신속한 조치기능 강화
      ※ 사유발생 -> 즉시조사 -> 피해자보호 및 요구파악(정/부 주관조직의 대응성 확보)
■ 향후 계획
 ○ 하반기 중 법시행 주요부분에 대해 윤리교육 진행 예정
      - 상대적으로 가해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 직책보임자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 
 ○ 본사 외 원거리지역 근무직원 대상 방문 교육 실시
 ○ 하반기 신규 공급사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교육 실시
 ○ 신입직원 채용시 추가윤리교육 실시(교육과정에 포함)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