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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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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사고 위험사업장 자율점검표 안내
등록일
2021-06-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진기 
전화번호
054-271-6831 
관내 화학업종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자율점검을 요청하오니, 자율점검 후 점검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 자율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방법: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
ㅇ 제출기한: 홀수달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정기적 제출(7.30, 9.24, 11.26, '22.1.28.)
ㅇ 제출방법: 팩스(0508-8230-0536)

자율점검표 미제출 사업장 또는 점검내용 부실사업장은 불시감독 실시할 예정이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54-271-68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