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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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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21.7.1.적용)
등록일
2021-06-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성미선 
전화번호
054-271-6835 
그간 "근로자 건강진단 유예안내('20.11.18.)" 기준에 따라 유예 중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21.7.1.로 종료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기준('21.7.1.)을 적용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