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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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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폭염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관리 철저 당부
- 등록일
- 2022-07-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자연
- 전화번호
- 054-271-6841
행정안전부에서 2022.7.2.(토) 12시 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경계'단계: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특보구역의 40% 이상, 33℃ 이상·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에 관내 사업장 및 건설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에서는 폭염 단계 상향 사실을 양지바라며,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장에서 이행수칙 게시, 근로자 열사병 예방교육 및 폭염기간 중 지속적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 시 밀착 관리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