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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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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개정사항 안내 (2025.1.1. 시행)
등록일
2024-12-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상기 
전화번호
054-271-6835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개정 주요 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붙임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담당자 등은

붙임 내용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 합리화 등
                 [174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인정기간을 배치일 12개월 이내 결과 인정]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54-271-6835)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