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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담당부서
양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370-0920 
담당자
이준호A 
등록일
2024-08-19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등에 의거 주소 불명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4. 8. 19. ~ 2024. 9. 3.(16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8-8230-046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이준호(전화: 055-370-09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