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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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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 공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2024-244호(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전화번호
062-609-8803 
담당자
양문철 
등록일
2024-12-23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2.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부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환수를 위해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2. 23. ~ 2025. 1. 6.(15일간)

  나.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244호

  다. 공고대상: 정승철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실업급여 반환명령 통지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244호(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