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36676331
- 담당자
- 최윤희
- 등록일
- 2024-12-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공고 제2024-91호]
일자리안정자금 반환 사업장에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독촉장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15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2. 21. ~ 2025. 1. 5. (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2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유희진(Tel 063-450-0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반환 사업장에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2. 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독촉장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15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2. 21. ~ 2025. 1. 5. (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2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유희진(Tel 063-450-0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