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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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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영주지청 > 지역협력팀
- 전화번호
- 054-639-1173
- 담당자
- 이현정
- 등록일
- 2025-04-0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공고 제2025-13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환수 조치를 위해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4.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
1. 건명: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입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4. 2. ~ 2025. 4. 16. (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지역협력팀(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지역협력팀(Tel 054-639-1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환수 조치를 위해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4.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
1. 건명: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입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4. 2. ~ 2025. 4. 16. (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지역협력팀(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지역협력팀(Tel 054-639-1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