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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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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해명]“‘기간제특례’에 어떻게 사라진 직종이....” (5월 28일 한겨레 13면)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54-271-6748
- 담당자
- 정현경
- 등록일
- 2007-06-12
5월 28일, 한겨레 13면 “ ‘기간제특례에 어떻게 사라진 직종이..”제하의 기사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노동부가 지난 17일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이른바 ‘기간제 특례’ 대상에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자동화로 이미 사라진 직종들까지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명]
노동부는 5.17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면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 10개 전문 자격을 추가한 바 있음. 기간제한 특례에 포함된 상기 10개의 전문자격중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자동화로 이미 사라진 직종은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기간제 특례’ 대상에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자동화로 이미 사라진 직종들까지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기사 내용]
‘항공사’나 ‘항공기관사’의 경우에도 항공시스템 자동화로 사라진 직종으로 확인됐다.
[해명]
2005년말 건설교통부 통계에 따르
[기사 내용]
노동부가 지난 17일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이른바 ‘기간제 특례’ 대상에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자동화로 이미 사라진 직종들까지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명]
노동부는 5.17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면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 10개 전문 자격을 추가한 바 있음. 기간제한 특례에 포함된 상기 10개의 전문자격중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자동화로 이미 사라진 직종은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기간제 특례’ 대상에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자동화로 이미 사라진 직종들까지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기사 내용]
‘항공사’나 ‘항공기관사’의 경우에도 항공시스템 자동화로 사라진 직종으로 확인됐다.
[해명]
2005년말 건설교통부 통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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