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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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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해명]“법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될 듯”(오마이뉴스 5월 9일)
- 담당부서
- 공공노사관계팀
- 전화번호
- 02-503-9756
- 담당자
- 담당자
- 등록일
- 2007-06-12
5월 9일, 오마이뉴스 “법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될 듯”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이는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후 노동부가 법률에 따른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해명]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시행(‘06.1.28)이후 공무원단체가 합법적인 틀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07.5.9현재 노조 가입 가능 공무원의 29%에 해당하는 93개 노조(84,279명) 합법노조 설립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행정관청(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관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등 반려 또는 보완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음
법원공무원노조의 경우, ‘07.4.25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며, 심사 결과 규약의 내용 중 공무원노
[기사 내용]
이는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후 노동부가 법률에 따른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해명]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시행(‘06.1.28)이후 공무원단체가 합법적인 틀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07.5.9현재 노조 가입 가능 공무원의 29%에 해당하는 93개 노조(84,279명) 합법노조 설립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행정관청(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관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등 반려 또는 보완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음
법원공무원노조의 경우, ‘07.4.25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며, 심사 결과 규약의 내용 중 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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