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법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될 듯”(오마이뉴스 5월 9일)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팀 
전화번호
02-503-9756 
담당자
담당자 
등록일
2007-06-12 
5월 9일, 오마이뉴스 “법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될 듯”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이는 2006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후 노동부가 법률에 따른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해명]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시행(‘06.1.28)이후 공무원단체가 합법적인 틀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07.5.9현재 노조 가입 가능 공무원의 29%에 해당하는 93개 노조(84,279명) 합법노조 설립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행정관청(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관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등 반려 또는 보완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음

법원공무원노조의 경우, ‘07.4.25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며, 심사 결과 규약의 내용 중 공무원노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