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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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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해명]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관리 표준案‘ 무기계약직 ’마음대로 해고‘ 가능(5.7.경향14면)
- 담당부서
-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실무추진단
- 전화번호
- 02-502-0265
- 담당자
- 담당자
- 등록일
- 2007-06-12
5월 7일, 경향신문 14면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관리 표준案‘ 무기계약직 ’마음대로 해고‘ 가능”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말 내놓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관리표준안’을 보면 업무량변화, 예산감축 등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명]
인사관리표준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 8)에 의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등에 대한 자체 인사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동 표준안은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던 “안”이었으나 현재는 전면 보류된 상태로 향후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예정임
문의 :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실무추진단(02-502-0265)
[기사내용]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말 내놓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관리표준안’을 보면 업무량변화, 예산감축 등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명]
인사관리표준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 8)에 의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등에 대한 자체 인사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동 표준안은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던 “안”이었으나 현재는 전면 보류된 상태로 향후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예정임
문의 :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실무추진단(02-502-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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