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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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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맞벌이 울리는 정부"(한국일보 4.30일자 인터넷판)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32 
담당자
담당자 
등록일
2007-06-12 
4.30일자 한국일보 “맞벌이 울리는 정부”(인터넷판)제하의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
…(중략)… 정부치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5월1일)에 어린이집이 쉬게 됐으니 아이를 보내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중략)…정부는 최근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해 “보육교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만큼 근로자의 날에 쉬게해야한다”는 지침을 각 보육시설에 전달했다. 이를 위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엄포’도 전달됐다.


[해명]

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에 보육시설에서 휴무하지 아니하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지침을 내린바가 없음
 
한편,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만약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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