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노동부 이어 공정위도 특수고용직규제 논란"('07.8.1, 한국경제 A3면)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4-271-6748 
담당자
정현경 
등록일
2007-08-03 
8월 1일(수) 한국경제 3면, “노동부 이어 공정위도 특수고용직 규제 논란”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전략) ...공정위는 특히 노동부가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구분해 보호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중략) .... 사업주들은 노동부와 공정위의 2중 규제를 받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중략) 국회에 올라가 있는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은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규정한 뒤 노동관계법 일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 경제부처는 이같은 종사자 신분의 혼란을 이유로 노동부의 입법추진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중략) ... 부처간 혼선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명 내용》

노동부가 6월14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를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다고 보고, 일반 근로자처럼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에 맞게 제한적인 노동법적 보호를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맺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특고종사자 해고(해고는 근로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