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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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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행정지도 강화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4-12-19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행정지도 강화
고용노동부포항지청, 내년 3월까지 현장지도 및 근로감독
□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는 경비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조정 및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 우선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 70개소를 대상으로 12.19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직접
   또는 경비업체 고용 여부, 근로 인원, 경비업체 변경 및 해고계획 등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를 파악한다.
◦ 해고예고 또는 우려 사업장, 감원 관련 진정·제보 접수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지 출장하여 감원이나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한다.
◦ 내년 1/4분기 중에는 해고자 및 민원 발생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수시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준수 및 휴게시간
  부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 포항지청은 이외에도 12월중 대규모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T/F」를 구성,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최저임금 전면 적용으로 인해 경비직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 그동안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05.5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15.1월 부터는 최저임금의
   100%인 시간급 5,580원이 적용된다.
□ 정부는 ′14년말 종료 예정인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포항고용센터(054-280-3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포항․경주․울진에는
   220여 개소의 아파트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