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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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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기초 고용질서 준수 일제 점검 실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7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15-05-29 
[보도자료]
기초 고용질서 준수 일제 점검 실시
-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최저임금 미달 집중 점검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오는 6.1.부터 6.30.까지 3대 기초 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많은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패밀리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업종을 주된 대상으로 ①체불임금 최소화, ②최저임금 준수, ③서면근로계약 정착 등 3대 고용질서 수립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것이다.
 
□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 조치하고 시정 불응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며,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아울러,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을 유도하여 취약 근로자 보호를 강화 할 계획이다.
 
□ 그간 고용노동부는 노동현장에서 기초적인 고용질서가 지켜지지 아니함에 따른 불필요한 노사분쟁 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13년 55.4% 에서 ‘14년 56.7%로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13년 11.4% 에서 ‘14년 12.6%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고 임금체불도 매년 1조원(피해근로자 29만명)을 상회하여 여전히 체불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 김사익)은 “기초적인 고용질서만 잘 지켜져도 노동현장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많이 줄어 들 것” 이라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지역에서 건전한 근로와 고용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