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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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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무료법률지원서비스 확대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5-07-20
[보도자료]
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확대
7.21부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 변호사 추가 -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한 월 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부터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인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공인노무사 외에 변호사가 추가된다.
- 그 수도 455명에서 500여명으로 늘어나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다 쉽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소득 확인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은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나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일체의 법률 서비스가 포함된다.
□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노동위원회가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08.3월 도입된 후 ’14년 1,586명 등 전국에서 모두 11,66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확대
7.21부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 변호사 추가 -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한 월 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오는 7월 21일부터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인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공인노무사 외에 변호사가 추가된다.
- 그 수도 455명에서 500여명으로 늘어나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다 쉽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소득 확인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은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나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필요한 일체의 법률 서비스가 포함된다.
□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노동위원회가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08.3월 도입된 후 ’14년 1,586명 등 전국에서 모두 11,66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보도자료(무료법률지원)_2015_0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