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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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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장마철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 시행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6-05-30
[보도자료]
고용노동부포항지청 장마철 건설현장 재해예방대책 시행
6.1.부터 취약현장 집중 감독, 예방교육 실시 등 -
▢ 장마철이 다가오면 터파기․골조 등의 공사 마무리를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는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다.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실․붕괴, 강풍으로 인한 낙하․전도․비래, 침수에 의한 감전 등의 재해발생 위험도 어느 때
보다 높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건설현장감독과 안전보건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재해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대형 교량공사, 도로공사, 터널공사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큰 현장, 붕괴 및 전도,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현장,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등 우천 대비 공사를 서두를 필요가 큰 현장 등에 대하여는 6.1일부터 4주간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
◦ 그 밖에 위험공정, 신규착공, 근린생활시설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은 공사규모별로 나누어 공정별․위험요인별 안전
대책, 자체 안전점검 확인사항 등을 내용으로 5.31일과 6.3일 실시하는「특별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지청장 김사익)은“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하고,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할 경우 작업 중지, 안전진단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해 강수량은 6월과 7월에는 평년보다 다소 적고, 8월에는 다소 많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도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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