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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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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청년 1명이라도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간 900만원 지원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1-6777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18-06-07
[보도자료]
청년 1명이라도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간 900만원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인이상 전업종으로 확대 개편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해 오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
요건과 금액을 확대, 변경하여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년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중소, 중견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이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의 확대 개편은 지난 3.15 관계부처 합 동으로 청년고용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5.21자 추경안 확정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해오던
것을, 6월1일 부터는 성장유망업종에서 5인이상 전업종으로, 30인미만 기업은 1인이상, 30∼99인기업은 2명이상,
100인이상은 3명이상 청년을 채용하면 3년간 지원을 하도록 대폭 확대 실시하고 지원수준도 1인당 연간 667만원
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5인 이하 기업은 유해업종을 제외한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손영산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1명의 청년이라도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의 지원금 대상이 되는
만큼 여력이 되는 모든 중소기업은 지역의 청년인재를 추가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채용으로
활기찬 기업 분위기와 함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청년 1명이라도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간 900만원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인이상 전업종으로 확대 개편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해 오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
요건과 금액을 확대, 변경하여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년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중소, 중견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이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의 확대 개편은 지난 3.15 관계부처 합 동으로 청년고용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5.21자 추경안 확정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해오던
것을, 6월1일 부터는 성장유망업종에서 5인이상 전업종으로, 30인미만 기업은 1인이상, 30∼99인기업은 2명이상,
100인이상은 3명이상 청년을 채용하면 3년간 지원을 하도록 대폭 확대 실시하고 지원수준도 1인당 연간 667만원
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5인 이하 기업은 유해업종을 제외한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손영산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1명의 청년이라도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의 지원금 대상이 되는
만큼 여력이 되는 모든 중소기업은 지역의 청년인재를 추가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채용으로
활기찬 기업 분위기와 함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20180604_보도자료_청년추가고용장려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