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노동법 준수의식확립을 위한 집중 근로감독 추진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조윤경 
등록일
2024-05-08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노동법 준수의식 확립을 위한 집중 근로감독 추진
- 임금 체불 등 신고사업장은 신고 접수 시부터 집중관리 및 엄정대응 -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노동법 준수의식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을 집중관리 한다고 밝혔다.


□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업종·사업장 규모 등을 분석하여 ①신고사건이 접수된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중 3년 이내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과 ②최근 1년간 2회 이상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 5월부터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해당 근로감독은 사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개선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후 근로감독관들이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 또한, 근로감독 결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하여 노동법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외에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불법파견,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정기감독과 취약계층(청년·고령자·외국인 등)이 집중된 업종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예방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김진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법 준수 의식이 낮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포함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엄정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무관리를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개선지도1과 문채원 감독관(☎054-271-6806)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40508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노동법 준수의식 확립을 위한 집중 근로감독 추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