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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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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벌목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4-271-6775 
담당자
조윤경 
등록일
2024-05-28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
 - 경북동부지역 사망사고 발생 심각, 기본안전수칙 미준수 엄단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23. 5월 경북 울진군에 있는 벌목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A벌목업체 대표 B씨(65세, 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혐의로 `24. 5. 27.(월)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망사고는 벌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벌목되어 인근의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던 벌도목이 불시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재해자를 덮쳐 발생한 것으로, 작업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키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벌목업체 대표 B씨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등의 사고 수습보다는 자신의 면책에만 집중하는 등 사업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범죄혐의를 소명하였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B씨를 구속하게 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관할구역인 경북동부지역에서 지난해 24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고, 올해도 10명이 사고로 숨지는 등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엄중 조치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김진하 포항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은 사소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다. 동 사고도 작업시 필요한 안전조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이 조속히 현장에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재예방지도과 김준연 감독관(☎054-271-683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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