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산재보험 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300만원으로 인상 - 인터넷 신고도 가능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54-273-0009
- 담당자
- 조정숙
- 등록일
- 2005-10-05
산재보험급여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이 상향 조정되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方鏞錫)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범죄의 근절을 위해 포상금 최저금액을 기존의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과 관련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거나 사고를 조작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 지급기준도 지금까지는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포상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상병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제보가 더욱 손쉽게 이뤄지도록 인터넷 신고제도가 신설되었다고 공단은 밝혔다.
산재보험 부당수령 신고대상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수령하거나, 보험가입자(사업주)가 허위 신고 또는 증명을 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이며, 신고방법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or.kr) 「사이버감사실」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1588-0075, 팩스 02-2670-0443)
과거 산재보험 부정수령은 영세규모의 사업장, 개인건축공사 등에서 재해경위, 임금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업주, 동료자(또는 직장상사), 산재보험 담당자, 노무사, 변호사 등이 서로 공모하여 산재보험을 편취하려는 사건이 발견되는 등 산재보험도 보험사기에 노출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은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완벽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급여기준팀장 이길수 02) 2670-0318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方鏞錫)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범죄의 근절을 위해 포상금 최저금액을 기존의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과 관련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거나 사고를 조작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 지급기준도 지금까지는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포상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상병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제보가 더욱 손쉽게 이뤄지도록 인터넷 신고제도가 신설되었다고 공단은 밝혔다.
산재보험 부당수령 신고대상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수령하거나, 보험가입자(사업주)가 허위 신고 또는 증명을 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이며, 신고방법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or.kr) 「사이버감사실」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1588-0075, 팩스 02-2670-0443)
과거 산재보험 부정수령은 영세규모의 사업장, 개인건축공사 등에서 재해경위, 임금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업주, 동료자(또는 직장상사), 산재보험 담당자, 노무사, 변호사 등이 서로 공모하여 산재보험을 편취하려는 사건이 발견되는 등 산재보험도 보험사기에 노출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은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완벽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급여기준팀장 이길수 02) 2670-0318
첨부
- 0927복지공단(부당수령신고포상금인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