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30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4-275-6872~4 
담당자
박영희 
등록일
2005-11-16 
30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설명회 개최




□ 1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은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6.7월부터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노동부(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내년도 임·단협 교섭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40시간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5.11.17. 14:00~17:00
○ 장 소 : 포항지방노동사무소 대회의실(지하)
○ 참석대상 : 300인미만 모든 사업장 노무관리자



□ 동 설명회에서는 주40시간제 해설집을 배포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주40시간제의 시행과 관련된 의문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