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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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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30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설명회 개최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54-275-6872~4
- 담당자
- 박영희
- 등록일
- 2005-11-16
30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설명회 개최
□ 1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은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6.7월부터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노동부(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내년도 임·단협 교섭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40시간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5.11.17. 14:00~17:00
○ 장 소 : 포항지방노동사무소 대회의실(지하)
○ 참석대상 : 300인미만 모든 사업장 노무관리자
□ 동 설명회에서는 주40시간제 해설집을 배포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주40시간제의 시행과 관련된 의문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1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은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6.7월부터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노동부(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내년도 임·단협 교섭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40시간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5.11.17. 14:00~17:00
○ 장 소 : 포항지방노동사무소 대회의실(지하)
○ 참석대상 : 300인미만 모든 사업장 노무관리자
□ 동 설명회에서는 주40시간제 해설집을 배포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주40시간제의 시행과 관련된 의문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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