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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대비 근로자 보호 대책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우균 
전화번호
031-646-1184 
등록일
2015-06-16 

지난해 및 올해 기록적 폭염으로 열사병, 열탈진 등 재해자가 급증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첨부와 같이 자료를 게시하오니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
1.물(안전보건규칙 제571조 적용)-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도록 조치
2.그늘(안전보건규칙 제79조 적용)-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 구조물 또는 그늘막에 의한 그늘이 제공되도록 조치
3.휴식(시행령 제32조의8제3항)-폭염특보 발령시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쉴 수 있도록 지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