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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사업장내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포스터 및 교육자료 포함)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용주
- 전화번호
- 031-646-1186
- 등록일
- 2015-07-10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관련 자료(포스터 및 교육)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사업장(건설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호구 착용 교육자료 및 포스터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