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내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포스터 및 교육자료 포함)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주 
전화번호
031-646-1186 
등록일
2015-07-10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관련 자료(포스터 및 교육)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사업장(건설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호구 착용 교육자료 및 포스터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