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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일반건강검진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기연
- 전화번호
- 031-646-1184
- 등록일
- 2016-07-05
ㅇ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동 법 제72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붙임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현황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용노동청 및 지청 관할 공단 지사_5524.tmp.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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