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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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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5-05-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재권 
전화번호
031-646-1282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할 적정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 및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당초 적정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수급기간 중 취업(건설현장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도 포함)하였는데도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중복기간에 산재휴업급여를 받아도 부정수급 해당)
 
3.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100%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4. 아울러,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은 자를 신고 및 제보한 내용이 조사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15. 5. 6. ~ 6. 5.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제출 등
* 신고창구 : 평택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관
* 전화 : 031-646-1281~2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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