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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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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5-07-0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혜련
- 전화번호
- 031-646-129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2015.7.1.~2015.8.31.(2개월간)
❍ 신고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50억 미만)
❍ 신고사항:
- 신고가 누락 된 고용보험 취득·상실·이직확인서
- 신고가 누락 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 신고 사항에 대한 정정 건
❍ 문의처: 국번없이 135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고용보험팀
☎ 031-646-1291,1296(일용)
☎ 031-646-1292~1295,1233(상용)
Fax: 0505-130-0109
❍ 자진신고 혜택 :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 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 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8월 말까지 운영되므로 그 이후에 신고 건은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미신고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운영기간: 2015.7.1.~2015.8.31.(2개월간)
❍ 신고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50억 미만)
❍ 신고사항:
- 신고가 누락 된 고용보험 취득·상실·이직확인서
- 신고가 누락 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 신고 사항에 대한 정정 건
❍ 문의처: 국번없이 135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고용보험팀
☎ 031-646-1291,1296(일용)
☎ 031-646-1292~1295,1233(상용)
Fax: 0505-130-0109
❍ 자진신고 혜택 :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 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 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8월 말까지 운영되므로 그 이후에 신고 건은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미신고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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