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5-07-0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혜련 
전화번호
031-646-129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2015.7.1.~2015.8.31.(2개월간)
 ❍ 신고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50억 미만)
 ❍ 신고사항:
     - 신고가 누락 된 고용보험 취득·상실·이직확인서
     - 신고가 누락 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 신고 사항에 대한 정정 건
 ❍ 문의처: 국번없이 1350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고용보험팀
     ☎ 031-646-1291,1296(일용)
     ☎ 031-646-1292~1295,1233(상용)
     Fax: 0505-130-0109
 ❍ 자진신고 혜택 :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 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 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8월 말까지 운영되므로 그 이후에 신고 건은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미신고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