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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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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안내
등록일
2015-07-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수정 
전화번호
031-646-1299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안내
 
○ 현행 「직업안정법 제45조3」에서는 같은 법 제34조(거짓·구인광고 등 금지)」, 제46조제1항1호(폭행,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및 2호(성매매 취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업소개소를 활용하는 다수의 취업취약계층 구직자의 보호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와 같은 신고포상금제를 안내해드리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