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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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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임금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 등록일
- 2015-10-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병권
- 전화번호
- 031-646-1134
안녕하십니까 평택고용노동지청입니다.
우리부는 2005년부터 임금체불 근로자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5.7.1.부터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을 통해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중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2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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