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7-07-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정규
- 전화번호
- 031-646-1189
우리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활동의 기술력, 관리능력 및 자금력 등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대해 원청업체의 지원을 유도하여 원·하청업체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향상 및 기반조성을 통해 건설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건설현장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현장에서 향후 1년간(2017.8.1.~2018.7.31.) 프로그램 운영 또는 갱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7.7.17.(월)까지 우리 지청으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갱신(연장) 신청대상: 승인기간이 2017.8.1.~2018.7.31. 기간 내 만료되는 현장
○ 신청대상
-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 : 관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중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0.37)인 1,000대
이에 신규 건설현장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현장에서 향후 1년간(2017.8.1.~2018.7.31.) 프로그램 운영 또는 갱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7.7.17.(월)까지 우리 지청으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갱신(연장) 신청대상: 승인기간이 2017.8.1.~2018.7.31. 기간 내 만료되는 현장
○ 신청대상
-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 : 관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중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0.37)인 1,00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