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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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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시행 알림
- 등록일
- 2017-12-26
- 담당부서
- 평택고용센터
- 담당자
- 박건희
- 전화번호
- 031-646-1266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공고]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8.1.1. ~ 2018.12.31.(1년 한시사업)
* 지원대상 : 사업소득금액 5억원 이하의 사업주
->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법인사업자는 당기순이익 기준
-> 18.1.1.신청 사업주는 16년 자료, 18.9.1.이후 신청 사업주는 17년 자료로 검증
* 지원금액 : 연소득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사회보험료 대납 선택가능)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서식은 평택고용센터홈페이지(클릭) 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8.1.1. ~ 2018.12.31.(1년 한시사업)
* 지원대상 : 사업소득금액 5억원 이하의 사업주
->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법인사업자는 당기순이익 기준
-> 18.1.1.신청 사업주는 16년 자료, 18.9.1.이후 신청 사업주는 17년 자료로 검증
* 지원금액 : 연소득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사회보험료 대납 선택가능)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서식은 평택고용센터홈페이지(클릭) 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8년일자리안정자금개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