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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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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2018. 1. 1. ~ 3. 31.)
- 등록일
- 2017-12-2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향윤
- 전화번호
- 031-646-1233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운영기간 : 2018. 1. 1. ~ 3. 31.(3개월간)
2.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3. 신고사항
- 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 제공혜택 : 자진신고시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문의 1588-0075) 또는 고용보험 EDI, 고용산재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
1. 운영기간 : 2018. 1. 1. ~ 3. 31.(3개월간)
2.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3. 신고사항
- 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 제공혜택 : 자진신고시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문의 1588-0075) 또는 고용보험 EDI, 고용산재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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