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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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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2-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창섭
- 전화번호
- 031-646-1149
2020년 1월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직 제9조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시 필요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시 사업장에서는 첨부 자료에 포함된 1.신청서, 2.동의서, 3.인가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를 방문,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팩스(0505-130-0388), 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후 처리담당감독관 지정후 인가사유 증빙자료 등 추가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사업장에서는 첨부 자료에 포함된 1.신청서, 2.동의서, 3.인가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를 방문,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팩스(0505-130-0388), 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후 처리담당감독관 지정후 인가사유 증빙자료 등 추가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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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안내시)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