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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0-09-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안평국 
전화번호
031-646-1127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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