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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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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신청서(사업자용)
등록일
2021-01-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홍재만 
전화번호
031-646-1149 
2021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대상 : 평택,안성,오산 등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내 소재 5인 이상 사업장
○ 신청기간 : 2021.1.18.(월) ~ 2.26.(금)
○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제출
○ 혜택 : 2021년도 및 2022년도 정기감독 면제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고
**방문, 우편 접수 시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2층)
   팩스 접수 시 -> 0508-8230-0360(팩스 접수 후 031-646-1149 번호로 전화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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