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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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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지청 2021-5]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1-01-1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홍영민 
전화번호
031-646-1151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아래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 01. 19.
고 용 노 동 부 평 택 지 청 장
 
1. 건 명 :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대 상 : 주식회사화랑종합개발
4. 송달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
5. 공고기간 : 2021. 01. 19. ~ 2020. 02. 02.(15일간)
6. 의견제출안내 :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평택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360)로 의견제출 가능
6. 기타 사항은 평택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홍영민(Tel. 031-646-11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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