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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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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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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평택지청 2021-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관련 우편물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1-05-04
- 담당부서
- 안성고용센터
- 담당자
- 김지은
- 전화번호
- 031-686-1717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관련 우편물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붙임의 대상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05. 04.
고 용 노 동 부 평 택 지 청 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관련 우편물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3. 대 상 : 붙임(공시송달 공고, 제2021-6호)
4. 송달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수급자격 인정 철회 통지
5. 공고기간 : 2021. 05. 04. ~ 2021. 05. 18.(15일간)
6. 의견제출안내 :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평택고용노동지청 안성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358)로 의견제출 가능
6. 기타 사항은 평택고용노동지청 안성고용센터 김지은(Tel. 031-686-17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3. 대 상 : 붙임(공시송달 공고, 제2021-6호)
4. 송달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수급자격 인정 철회 통지
5. 공고기간 : 2021. 05. 04. ~ 2021. 05. 18.(15일간)
6. 의견제출안내 :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평택고용노동지청 안성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358)로 의견제출 가능
6. 기타 사항은 평택고용노동지청 안성고용센터 김지은(Tel. 031-686-17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제2021-06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