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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2021.7.1.)
등록일
2021-06-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수연 
전화번호
031-646-1191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변경된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일반건강진단: '20년도 미수검자에 대한 유예는 '21.7.1.자로 종료
ㅇ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종전 지침('20.11.18.)에 따라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이 계속 유예중인 근로자는 '21.9.30.까지 실시 완료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