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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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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2021.7.1.)
- 등록일
- 2021-06-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수연
- 전화번호
- 031-646-1191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변경된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일반건강진단: '20년도 미수검자에 대한 유예는 '21.7.1.자로 종료
ㅇ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종전 지침('20.11.18.)에 따라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이 계속 유예중인 근로자는 '21.9.30.까지 실시 완료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건강진단: '20년도 미수검자에 대한 유예는 '21.7.1.자로 종료
ㅇ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종전 지침('20.11.18.)에 따라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이 계속 유예중인 근로자는 '21.9.30.까지 실시 완료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붙임_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7.1일부터 적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